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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정리

by 실전같은 인생 2020. 10. 31.

부동산 팜플렛을 가끔 보다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문구가 눈에 띠는데요 이러한 생활주택은 상업지는 물론이고 특히 공장이나 사무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우후죽순처럼 건립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형 주택은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서는 좀처럼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대신 원룸촌 빌라촌이라는 이름으로 별개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 시 청약통장과 무주택거주기간 및 결혼유무를 전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젊은층들에게 수요가 높아 한 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다 해당 주택의 임대인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에 부동산투자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는데요

 

특히 해당 주택은 보통 전세가 아닌 월세의 단기거주 형태로 입주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 어지간한 아파트 전세를 주는 것보다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익이 훨씬 많아 소액투자자들의 투자상품으로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법상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원룸형 주택은 단지형이나 다세대형보다 가장 작은 50제곱미터 이하를 가리킵니다


비록 평수가 작긴 하나 각 세대마다 싱크대나 샤워실 등 별도의 수전과 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셰어형 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한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이 반드시 하나의 공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원룸형 주택이 면적 30제곱미터 이내라면 공간을 두 개로 쪼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과 거실 겸 안방을 분리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죠

 


그리고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는 세대별 주거 전용공간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을 말하는데요 물론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은 평수가 넓긴 하지만 올릴 수 있는 건물높이는 총 5층까지인 원룸형에 비해 좀 더 낮은 4층 이하인 점 주의하시면 바랍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련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며, 연면적은 총 660제곱미터 이내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면적 뿐만 아니라 쌓을 수 있는 층수는 물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최대 5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다른점은 대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장기사업자 등록가능 여부의 차이입니다.

 


보통 4층 이하의 제한을 받는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과는 달리, 5층까지 지어진 원룸형 주택은 장기사업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30여 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건축기술자 1인 이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시고 주택이 위치하게 될 지역의 시장, 도지사, 군수 등으로부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밖에 주의할 사항으로서 하나의 건물에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 등이 섞여 건축될 수 없으며,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입주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신축아파트만큼의 파괴력은 없지만 그래도 신흥공업 및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소액투자처로서 어느 정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에 투자를 하여야 할지는 사업 당사자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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