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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정리 합니다

by 실전같은 인생 2020. 10. 26.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다보니 한 푼이라도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으러 많이들 발품을 파실 텐데요 이런 때야말로 절실한 것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막 취업을 하신 분들에게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출퇴근 시 소요되는 거리를 줄이고자 하는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몇 달 몇 년, 아니 어쩌면 평생을 몸담아야 하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 매일 일찍 일어나 앞뒤로 꽉 막힌 지하철을 타는 것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죠

 

 

자금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좋은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태생부터 금수저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에 좋은집을 구하기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차원에서 자금은 부족하지만 이사는 가고싶은 요즘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시중에 나온 원룸이나 투룸 매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좋은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조건이 없을까에 대해 말씀을 드릴테니 세세하게 내가 해당이 되는 지 한 번 살펴 보시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적 사업의 일환입니다 근방에 있는 주택 전세가 대비 최소 30에서 최대 70프로 낮은 가격으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복지제도인 셈이죠

 


단 LH청년전세임대주택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일 것을 요합니다 상세요건으로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일 것, 자가 소유의 아파트 등이 없을 것의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고교퇴학이나 대학교 중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2년 내에 취직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에 충족한다고 해서 다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령과 취직 여부를 통해 일차로 걸러진 신청자들은 다음에 나올 기준을 통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세부적인 등급으로 분류되어지죠.


1순위는 생계나 의료 급여 수급자 가족일 때와 보호 대상이 한 부모 가족 가구나 수급자인 경우 혹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며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또는 아동 보호시설 퇴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프로 미만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 150프로인 장애인 가구가 해당 대상입니다.


4순위는 신청자인 본인의 소득만을 놓고 판단하며, 본인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이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들을 잘 파악하신다면 내가 몇 순위에 해당되는지 쉽게 감이 오실겁니다. 거기에 맞게 해당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제일 기초가 되는 서류는 본인과 직계존속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대학교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자산 보유와 관련한 사실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추가서류들은 인터넷 및 상담을 통해 구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상자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공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청약센터 홈에 공고일과 날짜가 올라오면 신청절차에 맞게 간단히 온라인 접수를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 순위에 맞는 주거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LH가 아닌 본인이 직접 원하는 임대주택을 찾아다녀야 한답니다 주택을 보실 때 교통과 편의시설, 내부 인테리어 등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임차대상주택의 부채비율이 높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2 순위이신 분들은 100만원을,  3~4순위이신 분들은 200만원을 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낸 임대보증금을 뺀 가격에서 1% 내지 3% 저렴한 가격의 월임대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알아볼게요

 

최초 1년부터 가능한 주택임차기간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그 조건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최대 2번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에 대학을 졸업 또는 학교를 다니던 중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서 사는 동안 앞으로의 플랜을 잘 짜서 이사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전세금 총액은 세대 당 지원 한도금액의 150%로 제한되어 있으며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모두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수시로 관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일인 만큼 스스로 잘 알아보시어 당황스러운 일이나 받을 수 있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일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서 통학하며 내 시간도 아끼고 주머니 사정까지 함께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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