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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설명

by 실전같은 인생 2020. 11. 11.

청약열기가 요새 아주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분양권 전매시장도 슬슬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뉴스를 보면 연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헤드라인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이러한 전매제한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과연 분양권 전매제한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권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분양권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는 청약이란 사전제도를 통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 권리를 갖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수도권 인기지역 같은 경우는 그 청약율이 100대 1에 육박하며 서울 중심부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200대 1도 거뜬히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약 및 추첨의 단계를 거쳐 비로소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이 분양권인데요. 하지만 분양권이라고 해서 다같은 네임밸류를 갖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로또지역인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의 주택들이 분양권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은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기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등의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목적의 투기꾼들에 의해 발생한 기형적인 매매가인데요 결국 현재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단의 대책을 내 놓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제도가 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만약 분양권 전매제한 없이 정부가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는다면 아마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될 만큼 투기세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집값은 높아지고 3040 젊은 층의 실거주 수요는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겠죠. 3040대의 서울진입이 장벽에 부딪힐 경우 최종적으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 도시는 노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투기꾼들의 자본이 몰리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여 해당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주택가 상한선과 연결하여 대출 한도를 낮게 조절하는 등 빚으로만 집을 사던 기존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게 되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도 앞서 살펴 본 대출 제한과 마찬가지의 제재이긴 하지만,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며 해당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그 정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에 전매제한 기간은 반드시 이러이러하다고 콕 집어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제한기간이 최소 6월부터 최대 10년까지인 만큼 내가 가진 분양권이 이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점을 어기다가 불법행위가 적발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청약금지의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징역이나 벌금도 크지만 가장 큰 것은 10년 동안 청약금지가 아닐까요? 


다음으로는 대략적인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투기과열지구의 공공 및 민간택지입니다. 이 경우 해당 택지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100% 이상일 시 5년 간, 80에서 100% 미만일 경우 7년, 80% 미만일 경우는 10년 동안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됩니다.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그 외의 지역이라면 100% 3년, 80~100%는 6년 마지막으로 80% 미만은 8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예외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모든 세대원들이 이전해야 할 때, 두 번째는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주거를 옮기거나 적어도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 때,

 


세번 째는 세대원의 질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치료가 필요하거나 혼인 및 진학 또는 생업으로 인하여 세대원들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때,


네 번째는 주거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시행을 한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여섯 번째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 중 일방에게 주택이 이전하는 때가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게 됩니다.

 

 

돌발사정으로 인하여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본인이 위와 같은 예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복권 1등만큼의 가치를 가졌던 유일한 자산으로 부동산이 손꼽혔었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그러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결국 옛날부터 계속 유입되어 온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강수까지 두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러한 제재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죠

 


청약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공부입니다. 아무 지식없이 함부로 청약을 했다가 덜컥 당첨되면 대출부터 최종 실입주까지 모든 것이 엉키게 되니까요. 관련 부동산에 대한 지식부터 차근차근 쌓은 뒤 청약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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