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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by 실전같은 인생 2020. 11. 17.

요즘 전세 월세 구하기 쉽지 않죠? 친한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거래가 거의 정지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월세 구하려는 분들을 위해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의 경우 월세 또는 반전세 그리고 특수한 경우지만 제주도는 연세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전세 역시 어디까지나 월세가 가진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럼 오늘은 계약의 한 방법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예비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하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주택, 아파트, 상가든 매물을 보러 갔을 때 수도의 상태 즉 물은 잘 나오는지, 수압은 좋은지 그리고 전기는 잘 들어오는지,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어디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구석구석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많이 봐야지 두 번 정도의 기회만 있기에 갈 때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계약을 했다간 거주기간 내내 불편한 점을 안고 살아야 하니 꼼꼼히 체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만약 건물주인 측에서 이미 기존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합니다 임대인과 소유자가 맞는지, 대출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없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은 매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 갑구의 소유자란 및 불법건축물 여부, 을구에 기록된 부동산 담보 채권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리한 요구들을 특약사항으로 넣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리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는 꼭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전이나 난방기 교체 및 수리비용, 장판과 벽지 및 구조 노후화로 인한 하자보수금액은 모두 집주인인 임대인측에서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작성한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임대인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직접 만나서 계약내용을 조율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밖에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등은 반드시 신원이 확인된 집주인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임대인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월세 등을 송금할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차인 측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검색창에 검색해보셔서 꼭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모로 내가 낸 세금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면 꼭 돌려받아야 하니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놓지 않으면 후순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나 후순위 근저당 및 전세권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꼼꼼히 따지고 알아봐야지 손해를 보지 않듯이 부동산도 꼭 그러하니 발품도 많이 팔고,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 본 내용들이 젊은 분들의 월세 또는 전세계약 시 사전지식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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