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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by 실전같은 인생 2020. 9. 25.

봄이나 가을 또는 손없는 날 이사를 계획하응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기도 하죠 

이렇게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가지는 것은 아마도 누구나 꿈꾸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가져보는 내 집을 볼 때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고르는데 이 때 한가지 취등록세에 대한 세금도 미리 체크하여 준비를 해야합니다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했냐에 따라 세금의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을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것을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이런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금액과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기준으로 취득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란?


아파트를 구입하여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이 부동산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과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했지만 현재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전에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 20%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데

 


하루에 0.02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먼저 체크해 봐야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취득세는 크게 주택, 주택외 토지 / 건물 등, 원시취득, 상속 , 무상취득 증여로 나누어서 구분되어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기준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 깊게 이야기를 할텐데 만약 매매가 6억원이하에 85㎡이하인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취득 1% +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되어 1.1%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아파트 전용면적이 85m2 을 초과하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 0.2%가 추가 부과됩니다

주택은 매매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세율이 달라지는데 6억원 이하 : 85㎡이하, 85㎡ 초과 / 6-9억원 이하 : 85㎡ 이하, 85㎡ 초과 / 9억원 초과 : 85㎡ 이하, 85㎡ 초과 이렇게 나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3억원의 84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3억(아파트가격) x 1.1%(취득세+지방교육세) = 3,300,000(삼백 삼십만원)의 취득세가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만약 85 이하의 아파트를 8억원에 구입하였다면 취득세 2% + 지방교육세 0.2%가 추가되어 2.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85㎡ 초과의 아파트를 9억원에 구입하였다면 9억원 * 2.4%(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인 2천 1백 6십 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어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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