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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과연 어떤점이 다를까요?

by 실전같은 인생 2020. 10. 17.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점이 다른지 본 포스팅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이야기할 때 부동산에서 다가구와 다세대라는 말을 심심찮게 사용하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두 단어는 마치 같은 뜻이지만 다른말처럼 혼동되어 쓰이고 하는데요. 아리송한 두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입니다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죠  주택으로 쓰이는 지상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199.65평)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서 신혼부부들이 많이들 선택하시는 빌라의 형태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셔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빌라와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주거공간 아래 필로티 주자창이 있는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지상으로부터 4개 층 높이의 건물이며 1개 동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요하는데, 특이하게도 입주할 수있는 세대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 구분등기가 안되고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살고 있지만 개별 등기가 안되고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와 다르게 공동주택으로 대지지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아파트는 여러 명의 임대인이 등장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호 수마다 독립된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한 동에서 수 십개의 전월세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라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유일한 임대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한 명의 임대인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사항 

아파트는 1개의 호 수가 1개의 주택으로 분류되는 특징을 갖기에 세법상 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거주하는 가구이거나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나 조정 지역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에 맞는 비과세 혜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빌라같은 경우 건물 안에 다수의 임차인이 입주해 있다면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중인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하여도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빌라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세대 다가구 차이는 개별등기의 가능 여부를 통해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 글을 통해 앞으로 두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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