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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계존비속 범위

by 실전같은 인생 2020. 9. 25.

오늘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꿈과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범위는 누구까지이며 어떤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하나의 단어로 직계존비속이라고 부르며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파헤쳐 보는게 좋은데요

 


직계란 무엇일까요?

어학사전을 참고해보면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직계는 결국은 나와 피로 연결된 모든 이들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에게 피를 만들어 준 사람과 내가 피를 만들어 준사람이라고 넓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존이란 무엇일까요?

어학사전을 참고해보면 상대방을 높이거나 높다는 의미입니다 직계존속에서 존은 존경을 뜻하며 나를 만들어 준 사람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만들어준


내 부모님을 포함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위에 조상님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로 여기서 유의 해야 될 것은 배우자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란 무엇일까?

상대방을 낮추거나 낮다는 의미입니다


직계비속에서의 비는 상대방을 낮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피를 공급해준 사람을 뜻하는것으로 나의 자녀와 손자 손녀 외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 양자는 포함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제외됩니다

 


마지막 속은 무리 혹은 한패라는 뜻으로 속이 붙은 존속과 비속 역시 무리라는 뜻이 되는것이죠
합쳐서 읽을때는 정확한 개념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한글자 한글자 풀어보니 쉬워 보이지 않나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결국엔 나를 있게 만들어준 조상님들과 내가 있게 만들어준 자손들을 뜻하는 것 입니다
결국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수평보다 수직적인 관계의 가족들을 모두 뜻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서 어디에 포함되야 할까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형제 자매 역시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라 보는데 직계존비속에서는


형제 자매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부모 아래 만들어진 존재이니깐요

 



형제 자매는 수직적인 관계로 보일수 있으나 같은 부모아래 태어난 존재로 수평적 위치로 보아 직계존비속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양이나 재혼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원칙적으로 범위에 포함한다

 


특히 가장 궁금한 범위는 아파트 청약 부분일것입니다 청약가점의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는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가능)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1년 이상 등재된 30세 이상의 미혼자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가 전부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계존비속 범위와 상속순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용어 자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국납세자연맹 용어정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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