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죠

by 실전같은 인생 2020. 10. 21.

환절기에 몸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건물임대차 관련사항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우리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권인프라에 충분히 기대는 수 밖에 없지요 이는 마치 주택을 빌려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전세인이 주거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전세금을 지불하듯이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는 해당 상업시설을 빌려 쓰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을 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임대차 개념의 기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보호법 상의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임대인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도 함께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부동산은 땅이나 주택,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재산가치를 가리킵니다

 

그럼 반대로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화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 및 각종 가구 등이 포함되는데요 한마디로 사람이나 기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든 재화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반지, 시계와 같은 가벼운 동산들에 비해 그 가격이 훨씬 더 높고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등기를 통하여 법률 상 해당 부동산이 내 소유임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점유는 법률상으로 보호받는 소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하신 후 등기를 하셔야 해요

 


간단히 말하면 유동성이 좋고 손에서 손으로 이동이 쉬운 것을 동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금화하기가 까다롭고 소유주의 이동이 비교적 어려운 것을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개념을 잘 살펴보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꼭 아셔야하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금 자영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얘기해 볼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입니다


가게를 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직접 상가를 매수할 여력이 없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바로 적당한 가게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좋은 가게를 찾기 위해서는 주변의 인구흐름과 월 임대료는 물론 인근 유사영업장의 평균수익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심하여 임차한 상가를 임대인과의 조율을 통해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요

임차인이 을의 입장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주목적은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등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금전을 지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임차인의 안정적인 사업장 유지에 기여하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주거형태의 상가에 대해서는 따로 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임대인의 갑작스런 계약종료 요구가 있는데요 사업 등을 잘 영위하고 있는 도중 계약만료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통보당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체가 승승장구하는 A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겠죠 이렇게 선의의 임차인이 부당한 퇴거통보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임법에 나와있는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러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요.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 행사를 통해 연장되는 임대차 기간은 총 10년으로서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선언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역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상가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1~3개월 전까지 명백한 해지의 뜻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상임법은 정당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월임대료나 상가보증금을 인상하려는 임대인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같이 두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할 때 임대료 5% 이상을 인상할 수 없다고 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임대료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임차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유리한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정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결국엔 부동산이란 세입자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부동산 자체의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차인에게 한발 양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이 임차료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경우,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권리가 상실됩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가건물을 재임대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훼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법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만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때문에 관련 조항을 곁에 프린트해두고 틈날때마다 보시는 것도 좋겠죠

 


옛날만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의 연장기간은 5년까지였는데 최근 2018년에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어 최대 10년까지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죠


10년이란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법만 잘 숙지한다면 자영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사업을 이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