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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by 실전같은 인생 2020. 12. 21.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하는 아파트 등을 가리키는 개념인데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상대적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이며 임대료 또한 인근 주택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가에서 많은 기금을 쏟아부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임대기간 또한 30년 이상으로 장기이며 그 외 저렴한 임대료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자격 요건 중 가장 기본중의 기본이 되는 무주택세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만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말은, 신청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과 신청자배우자 및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만 재혼 및 입양의 경우는 신청자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올라와 있는 새 배우자와 본인의 친자가 아닌 새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 모두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입주를 위한 소득요건 충족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집공고일 전까지 배우자가 가진 주택이 처분되지 않을 시 입주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28,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총 2,468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은 가구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모두 합하여 평가한 금액이 28,800만원 이하일 것이 요구되며, 그 중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들을 기준으로 총 2,468만원 이하일 것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 자산요건으로는 가구 총자산가액 및 자가용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특히 자가용 평가액은 새대원 전원 기준 총 2468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 바로 국민임대주택은 그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 선정순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주거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임대주택자격 요건인데요.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프로 이하라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50프로 이하에게 우선공급이 끝나면 그 나머지를 50프로 초과~70프로 이하에게 할당합니다.

 


만약 동일 순위 내에서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는다면 그 선정순위는 당해주택 건설지역 시군구, 인접지 중 주택사업자가 정하는 시군구, 그 외의 모든 시군구 거주자 순서로 다시 공급순위가 매겨집니다.


주거면적이 50m2이상인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 월평균소득의 70프로 이하가 모두 공급대상이 되며, 순위경쟁시 1순위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납부금 24회 이상인 자, 2순위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6월 이상 및 납부금 6회 이상인 자, 3순위는 앞선 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순으로 순위가 재배정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신청요건으로서 모집공고일 당시 일반공급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혼인기간이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어야 하는데요.

 


그 밖에 한부모가정의 신청요건으로서 모집공고일 당시 일반공급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에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또다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월평균소득 및 다자녀 여부, 해당 주택사업지 거주기간 등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당해사업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집이 멸실된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앞서 살펴본 국민임대주택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별도로 공급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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