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기관추천 특별공급 설명

by 실전같은 인생 2021. 1. 7.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아시나요? 이는 일반공급과는 달리 주택건설 물량의 일정부분을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따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를 경우 기관추천우선공급의 최대 비율은 전체 대비 10프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관추천의 혜택을 되도록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복공급을 막고 입주를 단 1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추천으로 특별분양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며 이 때 청약자격은 다른 특별공급과 똑같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이 요구되는데요.

 

 

 


이 때 기관추천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제한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란 독립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가족, 5.18민주화운동유공자, 보훈대상자와 배우자 등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국가유공자 보호는 국가적 예우에 해당하고 타 특별공급의 기준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장애의 정도는 1~6급 사이에 해당하여야 하며 신체적 불편함이 있다하여 판단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대리 청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인 배우자의 청약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로서 청약당사자의 정신질환 또는 지체로 인하여 스스로 청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과거에는 장애인 특별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중복신청이 금지되어 있으며 중복신청시 부격적 탈락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유의하셔야 하겠죠 덧붙여 이러한 기관추천특별공급은 청약시에 별도의 청약저축통장 가입 여부가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상 이외에도 중소기업근로자 역시 기관추천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타 중소기업체와 근무경력 합산시 5년 이상, 같은 중소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근로자는 생계를 위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기업 재직 중이며 실질상 근로를 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이사는 특별공급대상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부동산업이나 유흥업, 무도업, 사행업 등의 업종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본인의 직장이 중소기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이 다니는 기업체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에는 군인과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는데요 군인의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자로서 현역으로서 여전히 근무를 하는 자에 한하며 북한이탈주민은 말 그대로 탈북으로 인하여 머무를 집이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의 추천기관은 차례대로 국가보훈처, 지역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과, 중소벤처기업청,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통일부 하나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고 기관추천대상자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요.


그밖에도 앞서 보셨듯 이미 한번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적이 있었다면 재당첨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