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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운계약서 처벌 어떻게 될까?

by 실전같은 인생 2021. 1. 31.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해하실 다운계약서 처벌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임을 잘 모르고 작성하셨던 분도 적지않게 있기도 했었는데요.

 

다운계약서 처벌


구체적으로 다운계약이란 내가 지급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것을 허위로 담합하는 행위입니다 현재는 다운계약서 처벌규정을 통해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이러한 행위가 전지역에 걸쳐서 행해진 이유는 바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부동산 매도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있기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을 낮게해야 양도소득세가 줄어줄고 취득세도 함께 줄어드는데요.

 

 

 


시세차익이 높을수록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권유하는 주변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 영끌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취득세 역시 부담스러운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수익이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며 따라서 그 차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에  조세 당국의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허위계약서 작성과 신고가 적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 데이터 등을 통하여 신고된 거래계약에 의심가는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선정되는데요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주로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계약서나 거래금액 증명서와 같은 서류제출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거래대금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다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외에도 기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당국의 레이더에 적발될 시 부과되는 징벌금액은 무려 신고를 누락한 세금의 40프로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산세는 물론 이자까지 별도로 붙게 되어 여러모로 골치가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설령 공인중개사나 당사자 일방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깔끔하게 거절하여 이를 애초에 작성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작성 후 양심의 가책상 자수를 원하시는 다운계약서 처벌 대상자들을 위하여 별도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과태료를 전부 면제하고 조사 후에는 절반을 면제하기 때문에 자수를 일찍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시 발생하는 불이익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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