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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파악

by 실전같은 인생 2021. 2. 3.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 패턴 중 큰 변화의 하나가 1~2인 가구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인가구가 늘어났음에두 불구하고 소형 주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소규모가구 및 서민들에게 적당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5월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 및 적용을 완화했습니다. 

 


사실 소형주택은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까다로운 건설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경기준, 소음기준, 관리사무소 설치,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은 주택청약통장 가입에 따른 당첨자 선정 또는 재당첨 불가와 같은 제한사항을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여러 장소에서 청약을 하고 얼마든지 복수당첨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제한이 있는 주택입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투자처로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처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일단 장단점부터 파악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릴 단지형 연립주택은 높이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규모는 주택 1개 동 바닥 면적합이 총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입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1개 동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원룸형 주택이란 일반적인 고시원과 달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원룸이라 하더라도 욕실과 주방을 설치해야 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지하층에는 따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으로서 욕조 및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며 재당첨 금지나 별도의 청약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인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갈수록 입주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지라 자금을 대여한다든지 또는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다주택자로 취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는데, 주거용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시 업무용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용도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있어요.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경우엔 건물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주택자들에게도 인기가 좋아요. 그러나 주거용일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대상이며 대부분 주거용지보다 상업용지에 많이 세워지는데 딱히 세대면적, 세대 수와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보셨듯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한 점도 특징입니다.


또한 전용면적으로서의 넓이는 8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온돌난방이 불가능하지만 2010년 6월부터는 욕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 관련하여 아파트보다 취득세율이 다소 높은 4.6%에 해당하는데요. 이 때 타인에게 임대를 할 목적이라면 어느정도 감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대상이며 오피스텔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발코니를 달거나 확장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1인 또는 2인 가구에게 빠른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소음 제한기준, 주택배치, 공동시설, 주차장 관련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복합 용도로 건축을 할 경우 주거용으로 쓰일 출입구를 분리하여 지어야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세금부담 및 적용법령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두 건축물 모두 소형 가구에게 적합한 구조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오늘 살펴 본 내용이 소규모 가구에 알맞은 주택을 고르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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