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아파트 줍줍 무순위청약 알아 봅시다

by 실전같은 인생 2021. 2. 2.

청약당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아파트 줍줍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줍줍은 모집공고일 이후 총세대를 분양하고 나서 남는 물량에 대하여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청약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택건설지역 내 무주택 성년자이기만 하면 별다른 자격제한없이 누구나 줍줍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률이 하늘을 치솟는 게 보통입니다 흔히 아파트계의 복권당첨이라고 불리는 줍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줍줍을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독특한데요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당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있는 자가 아니면 당첨이 불가능하지만 줍줍의 경우는 이러한 주택청약통장 없이도 얼마든지 잔여세대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 역시 줍줍 청약을 하실때 지금 가지고 계신 통장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들 사이에 순위가 없고 이로 인하여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기적적으로 당첨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조건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어지간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도전장을 내밀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보셨듯 아파트 줍줍의 경우는 이러한 점수계산과 상관없이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본인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과도 동순위로 경쟁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줍줍은 과거 청약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다주택자, 투자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줍줍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청약당첨은 되었으나 중도금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어 당첨을 포기하거나 또는 당첨은 되었지만 후에 자격미달인 사실이 드러난 경우, 둘째로는 청약기일이 종료하였음에도 분양신청자가 분양세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를 보통 미계약분, 두번째를 미분양분이라고 칭하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0호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인 미분양분을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소유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계약분의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통하여 분양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분양예정 주택이 따로 있으신 분들은 단지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하여 재미삼아 넣어보셨다가 나중에 크게 고민하시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아파트 줍줍은 기존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실거주가 급한 분들이 아닌 투기꾼들까지 몰려들어 경쟁률이 크게 올라갔고 이러한 높은 경쟁률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잔여세대를 분양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에서 탈락한 예비당첨자의 수를 5배까지 늘리는 것에 이어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줍줍을 아예 무주택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기세력에게 신축 잔여물량이 공급되는 길을 차단하였습니다.

 


그외에도 다주택자들의 주택소유를 막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취등록세 등을 점차 인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비조정대상 지역과 달리 8%가 아닌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외에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기타 세율과 처벌의 폭이 커진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줍줍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 재건축 궁금한 사항 안내  (0) 2021.02.05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파악  (0) 2021.02.03
다운계약서 처벌 어떻게 될까?  (0) 2021.01.31
기관추천 특별공급 설명  (0) 2021.01.07
부동산 임장에 대해서  (0) 2021.01.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