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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금 돌려받기

by 실전같은 인생 2020. 9. 24.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전세거주 입니다. 이건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제도 입니다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건 일정 금액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금액을 맡긴 후 이후 계약 종류일에 맞춰 다시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최근들어서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법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돈을 다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예 잠적을 해버리는 대책없는 일이 생겨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실 연락이라도 닿는다면 불안감은 덜하겠지만 말이죠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된 이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경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선, 카운셀링을 통하여 진행을 어떤과정으로 할지 세세하게 따져야 합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이 때 수임료의 부담이 되서 금액에만 너무 치중을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들에 관련하여 승소경험이 많고, 경력도 많은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여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의 힘만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지식을 다방면에서 풀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한 해결방법 입니다

 


이렇게 전제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다음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사를 생각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맡겨 놓은 돈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이도저도 못하고 고통스러움만 갖고있다고 해서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집주인에게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음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확실한 의사소통을 해야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이것 말고도 법적으로 따지려하면 묵시적인 갱신을 허용한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꼭 아무리 늦어도 종료 1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나눈 문자, 통화내역 등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소송을 할 때 가장 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한 상황이라면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적인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런 모든 선행조건들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앞서 알아본 변호인과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이 가장 먼저 진행될 과정인데, 증거를 보전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채무를 재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자체만으로 큰 효력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점점 장기전으로 갈수록 증빙자료 하나가 중요한 순간이 오기 때문에 하나씩 쌓아둘 필요성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라면 법적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볼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절차들을 마쳤다면 채무자가 혹시나 돈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은닉하고 이전, 그리고 처분까지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하나씩 다 챙겨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대로 조력자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단순하게 정보를 습득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조력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 스스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조력자는 더욱 세세하게 봐주면서 재판부의 설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재테크를 하다가 원금을 잃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무리하게 갭투자를 진행했다가 나중에는 돌려줄 돈이 없어서 배째라는 식이 되는거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그 쪽 사정인거고 나에게는 꼭 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실 필요없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순서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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