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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by 실전같은 인생 2020. 9. 24.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허위매물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특히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을 제대로 꼼꼼하게체크를 못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의를 해야 할 부분과, 체크를 해야할 부분 등등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월세는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학생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다보니 집 계약 자체가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덜컥 계약을 한 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 만료후 주의사항 등등 간단하게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부동산을 통하여 내가 거주할집을 선택하게 되죠,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사진만보고 방이 계약될까 조바심에 미리 계약금을 송금부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절대 절대 금물입니다


허위매물이 정말 많습니다. 사진과 실제의 집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일 경우가 많아서 꼭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수압체크는 단순히 세면대만 체크하면 안되고 씽크대랑 세탁실 그리고 변기물 등 집안을 꼼꼼히 살펴봐 하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문제가 살면서 피곤하고 귀찮은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풀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가스렌지 등등이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있는데 처음부터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고장이 발견되면 입주 전에 완벽하게 수리를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또한 바닥면이나 도배 상태 역시도 확인해야 하는데, 바닥면에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장판이 뜯겨져 있거나 손상이 심한경우에 교체를 요구하셔야 하고 도배의 경우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기에 이 역시도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거주를 결심할 때는, 집도 봐야하지만 집 주변으로의 마트, 편의점, 관공서, 밥집,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는지도 봐야하고, 대중교통은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집 내부 시설이 좋다고 해도 주위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너무 큰 불편함을 느끼실겁니다.


또한, 원하는 집을 선택하신 다음 계약을 하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소유자가 맞는지, 대출, 압류, 가압류 등등의 다른 권리관계는 없는 지 확인하셔야 하고, 출퇴근 거리가 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세는 2년 임대기간을 하고 월세는 1년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이 아닌 2년 계약인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은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특약사항의 경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는 사항은 전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불리한 것이 있다면 삭제해달라고 해야 하며, 집 체크를 하면서 하자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기입을 미리 해야 추후에 분쟁요소를 없앨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실소유주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리인이 올대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등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확인 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약하셔야 문제가 없으니 꼭! 알고 계약하셔서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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