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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산관리지역 개념과 단점 장점 안내

by 실전같은 인생 2021. 2. 24.

오늘은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의 분류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관리지역은 도시의 산업 및 공업시설과 인구수용을 위하여 다시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는 아무렇게나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발전, 산림보호 및 관리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구분되는 것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생산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업 및 어업의 생산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상 농림지역 지정이 어려운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과 대지건물비율인데 각각은 80%이하, 20%이하로 제한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일단 건폐율의 경우는 대지면적에 비하여 건축이 가능한 바닥면적의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 때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과 건물사이가 가까이 붙게되어 일조량이나 사생활 측면에서 안좋은 점이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면적을 말하는데요 용적률이 높다는 말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며 높으면 당연히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생산관리지역의 경우는 지을 수 있는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역시 단독주택, 초등학교, 330평 미만 소매점, 군사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관할 구역의 면적이나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 사전에 확인 작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역에 따라 용적률 등이 다르고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물과 크기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지 매입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용도를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꼼꼼한 계획없이 해당 지역에 투자를 했다가 난감한 상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전략을 짜서 그에 맞는 토지를 선택하는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생산관리지역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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