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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알아야 되는 이유

by 실전같은 인생 2021. 3. 14.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주변인들로부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개의 용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리비 고지서에 표시되는 비용으로서 임대기간 동안 이를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요.

 


주택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오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수선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참고로 충당금 요율 계산은 아파트 공용면적의 노후화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죠.


요율은 대개 한 평당 100원~50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금액징수는 비단 아파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텔 역시 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데 그 조건으로는 입주자가 300세대 이상에 달하고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하는데요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아파트 수리비가 있는데 이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달리 하자 복구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금은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이라면 무조건 징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따로 모아진 장기수선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징수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낡은 열병합기나 각 세대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관 도색을 새로 하거나 led를 설치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으로 쓰이는데요 하지만 특정 공유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시기가 돌아왔다고 하여 막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서는 안됩니다.

 


즉 보수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의 수선을 위해 공사명칭과 부분, 공사기간 등이 명시된 계획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용절차와 같은 임대인의 충당금 반환절차 규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 시행령 등에는 반환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디만 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라는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임대인의 반환의무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종료와 동시에 그동안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관리사무실측에서 퇴거 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이러한 내역의 열람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하는데요 충당금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실 때는 반드시 출력한 내역도 증거로서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직장인이나 학생들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지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받지않거나 혹은 모르고 이사를 가기에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은 물론이고 맺은 후 퇴거시까지도 불필요한 지출로 손해보는 일은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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